사회 검찰·법원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1심서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7 15:17

수정 2017.02.07 15:18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9·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임의로 한 행동으로 남 전 사장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박씨에게 홍보대행비 등으로 21억원을 지급한 점도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 제공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