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1400억 융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7 17:51

수정 2017.02.07 17:51

조선업종 협력社 최대 3억
울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4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성, 이중 800억원으로 상반기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올해에도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선사의 구조 조정과 조선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 250억원 중 2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 조선업종 사내협력업체 살리기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 업체당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아울러 '울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식을 종전의 일시상환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기업이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는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별도 공고를 통해 3월 중 시행된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