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동양생명, 육류사기대출 채권단 합류 않기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8 19:19

수정 2017.02.08 19:19

60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수습을 놓고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과 대립중이던 동양생명이 결국 채권단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권단과 합류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동양생명을 제외한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육류담보대출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채권단이 제시한 합의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생명은 채권단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지만 채권단 측이 '위약벌'과 '채권단 탈퇴금지' 조항에 대한 동양생명의 합의없이는 공동실사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해 채권단 가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문제 해결 및 모든 채권기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채권단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양측 모두에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공동 실사를 통해 고기를 함께 매각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예치한 뒤 분배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동양생명의 합류 조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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