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채권단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지만 채권단 측이 '위약벌'과 '채권단 탈퇴금지' 조항에 대한 동양생명의 합의없이는 공동실사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해 채권단 가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문제 해결 및 모든 채권기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채권단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양측 모두에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공동 실사를 통해 고기를 함께 매각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예치한 뒤 분배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동양생명의 합류 조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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