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하고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교육감 구속에 따라 이 교육감 직무는 정지됐으며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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