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수원 사장 "법원이 내린 판단, 충분히 소명할 것"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객관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는 게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한수원의 기본 입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당사자인 만큼 사업자인 자신들은 직접 나설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 가동 중지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월성1호기가 2심과 3심에서도 수명 연장 취소로 확정되면 한수원 역시 전력수급이나 회사 수익, 향후 사업, 다른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시킨다는 명분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월성1호기의 생산량은 전체의 2%가량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2000억원이 넘는데 68만kW라는 게 어찌 보면 작지만, 어찌 보면 크기도 한 숫자”라며 “우리도 자료를 잘 만들어 원안위에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지도 잘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다른 발전소의 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 맞다”며 “회사로서는 가동하는 걸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로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향후 추진할 사업과 관련해선 수력·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은 15만GWh인데, 이중 원자력의 비중은 약 31%이고 수력·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 수준”이라며 “원자력발전사업 뿐 아니라 수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