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초 선고 가능성.. '반전 카드' 노리는 朴측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불출석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내기 위해 신속심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 2000여건을 입수, 반전카드를 찾기 위해 분석에 매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 출석여부 14일까지 확인…3월 13일 前 선고 유력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13일로 직무정지 67일째를 맞는다. 헌재는 경제와 안보 불안 등 국정공백을 더는 장기화해서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 대통령 직접출석 등 심리를 지연할 수 있는 변수 가능성에 주목, 소추위원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 대통령 측에 14일까지 박 대통령 직접 출석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헌재는 심리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이재만, 고영태, 류상영씨 등 출석을 거부했거나 잠적 상태인 주요 증인 재출석 추진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들이 출석의사를 타진할 경우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혀 본 심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고씨와 류씨의 증인채택을 직권 취소하고 불출석한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심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재는 2월 내 변론기일 종료, 3월 초 결정문 작성 착수,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심리지연 전략을 구사했다는 지적을 받은 박 대통령 측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대리인단 전원사퇴는 재판부 해석에 따라 그대로 본 심리 종료나 국선 변호인 선임 등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녹음파일 2000건…탄핵심판 반전 카드 '고심'
박 대통령 측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재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2000여건과 녹취록 29개를 입수,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