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해외 NGO관리 강화…무역협회 등 한국기관 불똥 튀나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이 올해부터 주중 외국 NGO(비정부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해외 NGO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처들의 중국 활동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등 준정부기관들이 NGO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운용 및 회계감사 면에서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인권, 환경,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 NGO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는 중국 공안국에 관련 활동 보고에 이어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내 체류 인원도 제한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곳들도 NGO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소식통은 "한국의 경우 코트라, 무역협회 등이 준정부기관에 등록돼있지만 중국은 이 기관들을 NGO로 볼 확률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인원 제한과 매년 공안국 등록 등 복잡한 행정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중국에서 조례상 대표처라는 명분으로 나와 파견 인력 및 운영에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부 기관이 아니어서 이번에 NGO로 분류될 공산이 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무역협회가 실제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유효기간을 연정하거나 새로인 인력 교체 상황이 발생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유권해석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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