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레터링 서비스’ 200억 손배소 1심서 승리
발신자가 사전에 지정 문구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표시
법원 “특허권 실체가 없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걸 때 발신자가 사전에 지정한 문구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해주는 SK텔레콤의 '레터링(Lettering)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인 A씨 등 2명이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총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A씨 등의 발명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범위에 속한다 해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의 단말기에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부가 서비스로, 기업들이 스팸 전화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A씨 등은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을 침해했다며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이 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손해의 배상액을 1인당 100억원씩 달라는 취지였다. 소송 규모가 커 인지액(수수료)만 64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소유했다고 주장한 특허권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A씨 등이 2009년 특허권을 등록하려다가 등록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권이 소멸됐고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를 활용한 사업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만을 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해낼 수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