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4일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은 수리했지만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이번 결정에 따라 채 전 총장은 변호사 직함을 갖고 공익활동이나 방송활동 등은 가능하지만 사건수임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는 할 수 없게 됐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이 퇴임한 2013년 9월 28일 당시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만 등록거부사유였으나, 2014년 5월 20일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등록거부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회의를 열고, 채 전 총장에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변협에 등록 신청서를 보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대한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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