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5일까지 접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1만원)을 준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며 "3월 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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