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논단] 정치테마주 근절로 시장불신 해소해야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17:27

수정 2017.02.15 17:27

[fn논단] 정치테마주 근절로 시장불신 해소해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듯하다. 선거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테마주가 벌써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의 등장이나 사퇴에 따라 큰 폭으로 출렁이는 테마주 주가와 그 속에서 대규모 투자손실로 절규하는 개인투자자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 되어버렸다.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테마주에 관한 기사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테마주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사실 정상적인 투자행위라기보다는 투기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이는 테마주 광풍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훼손하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또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시장을 떠나는 상황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테마주 현상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단타매매 위주의 투자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단타매매는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매매전략이다. 기관투자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타매매 전략을 구사하지만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타매매의 비중이 개인투자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단타매매에서 중요한 점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단타매매 투자자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투자판단을 내리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수급상의 일시적인 불균형이나 시장의 비이성적인 반응에 의한 주가상승 가능성이 더 중요해진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정치테마주는 시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세력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해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정치테마주의 근절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투자자 스스로 테마주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단타매매에서 장기투자로 접근방식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창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기반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세도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역할도 빠뜨릴 수 없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장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조세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색출활동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자에게는 형사.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리는 제도적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테마주가 주는 일확천금의 환상에서 벗어나 원칙이 통하는 주식투자문화가 정착되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