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채권 매각 내역 한눈에.. 부당한 빚 독촉 방지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
3개월간 재매각 금지.. 대부업체 특별 감사 진행

오는 4월부터 채권매각 계약 시 3개월간 재매각을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추심 예방을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새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도 진행된다. 또한 채권자가 바뀔 경우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중점 검사하고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해 불법 추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모든 금융권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각채권 선정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소송 중인 채권 등을 제외하고 채권매각 계약시 일정기간(3개월) 재매각을 금지키로 했다. 대출채권 매입기관을 선정할 때도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실사해야 한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채권 매각이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 빈번한 재매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받는 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올해는 추심회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8개, 대부업체 10개사 등 총 25개사가 검사 대상이다. 또한 4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재매각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면 조회가 가능해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금융회사 채권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그동안 채권자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이들이 1만214명에 이른다. 채권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조정 기간도 통상 50일 보다 25일가량 더 늘어난다.

임 위원장은 "신복위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공유해 그동안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연체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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