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현장르포] "'개포 주공' 매물 나오기 무섭게 바로바로 팔려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20:01

수정 2017.02.15 22:27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계속 오르는 '개포 주공'
사업속도 빨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안받아
중개업소 "하루이틀만 기다려도 다른 사람이 채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윤지영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윤지영 기자

"주중에 1~2개씩 나오는 매물도 금방 빠지는 상황이라, 주말에 다시 오겠다는 손님한테는 소개한 가격의 매물이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말할 정도에요"(개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규제 강화에도 개포동 재건축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약진하는 압구정동 등에 비해 개포동이 다시 '강남 집값 바로미터'의 명성을 되찾아 '개포동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빠른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 △저층 아파트로써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 방침에 따른 사업성 타격이 덜한 점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집값 상승세 이유로 보고 있다.

■개포동, '강남 집값 바로미터' 명성 회복?

15일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주공1단지와 4단지 등은 11.3 대책 영향으로 떨어진 집값을 대부분 회복했으며, 매매가격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 전용면적 35㎡의 경우, 현재 9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호가도 9억4000만원~5000만원까지 뛰었다.

개포동 B공인중개업자는 "(전용 35㎡는)11.3대책 이후 8억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기가 좋아 급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면서 "최근 9억3000만원에까지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회복했다. 주공1단지는 매물이 나오자 마자 바로 소진되는 상황이라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공 1단지 전용 41㎡도 10억4000만원~10억5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전용41㎡의 일반 평균 매매가격은 9억6750만원으로, 현재 약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개포동 C공인중개업자는 "(전용 41㎡는) 거래 매물도 1~2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주말만 지나면 1000만원 가량 오른 10억5000만원을 기점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포 주공4단지 매맷값도 1단지 못지 않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주공1단지보다 빠른 재건축 진행 속도로 그만큼 매매가격도 더 높아졌다는 게 공인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개포동 D공인중개업자는 "호가가 3000만원~4000만원씩 뛰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보니 매도자들 중에서도 좀 더 지켜보고 판매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져서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있는 매물을 두고 (매수자들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공1단지와 전용면적은 비슷해도 재건축 사업진행속도가 더 빨라서, 이 속도가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특히 주공4단지는 개포동역이나 대모산역이랑 가까워 출퇴근 하기 좋아 인기가 더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빠른 재건축 사업 속도에 '층수 제한 방침'에도 유리

이처럼 개포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데에는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 더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 속도 때문이다.
주공4단지와 1단지는 각각 오는 5월과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예정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공4단지나 1단지는 저층(5층)아파트이다보니, 고층 재건축 단지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데도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 중 하나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서울시 방침이 적용되더라도 10층 이상 되는 중층 단지보다 크게 무리가 없는 데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 같다"면서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가격 저항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이같은 오름세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