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측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신청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6 17:29

수정 2017.02.16 17:29

소추위 "탄핵심판과 관련 없는 내용"
헌재 받아들일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 새로운 검증철자 기일이 지정될 경우 3월 초 탄핵심판 선고방침에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증기일 열려도 기존일정 활용 가능성 커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은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씨가 녹음한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증이란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상태나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를 말한다. 고영태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녹음파일을 재판관이 직접 듣게 한 후 그 결과를 증거로 낼 수도 있다.

녹음파일 2300여개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됐다.
대통령 측은 고씨가 지인들과 짜고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불륜 관계였던 고씨가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노 부장 등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만큼 공개된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번 탄핵심판과는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2300여개 녹음파일 중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선별해 정리한 29개 녹취록에는 오히려 최씨 측에 불리한 내용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13차 변론에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로 채택했다.

■정동춘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 추천"

법조계는 헌재가 녹음파일 검증을 위해 추가로 검증절차 기일을 지정할 경우 2월 말 최종변론 후 3월 초 선고라는 '탄핵심판 로드맵'에도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검증기일은 24일 또는 28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달 말 최종변론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추가 일정을 잡기보다 기존 일정 중 빈 시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 "최씨가 자신의 이력을 보고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추천했고, 최씨는 '위'에서 위임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영태씨가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장악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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