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장외파생거래 문턱 낮춘다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 200%→100% 완화 검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본격적 영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장외파생거래에 적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초대형 IB들의 장외파생 거래를 제약하는 NCR 개편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장외파생거래 NCR도 기존 200%의 비율에서 일반 NCR과 마찬가지로 100%까지 낮춰질 가능성도 높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운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증권사의 장외파생거래도 구(舊) NCR이 아닌 신(新) NCR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NCR은 증권사 건전성 비율로, 현재 기업금융 등을 감안해 기존 NCR 기준을 개편, 적용한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NCR이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낸 것과 달리, 새롭게 개편된 NCR은 위험액을 제외한 전체 투자 여력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장외파생거래는 증권사의 헷지규모가 상당한 만큼 별도 NCR을 적용 중이지만 개편된 NCR이 아닌 기존 NCR 200%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신 NCR과 비교하면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에 대한 헤지를 장외파생거래로 하기가 어렵다.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만큼 장외파생거래가 늘어나야 하는데 구 NCR 200%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확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운열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어 신 NCR 100%로 장외파생거래에 적용하자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이다. 최 의원 개정안은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신 NCR 200% 적용이다. 업계는 일반 NCR과 마찬가지로 100%으로 맞추자는 의견이다. 이미 지난해 연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도 이같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에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다. 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맞춰 건전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NCR 100%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최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같은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 NCR 200% 적용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각 업권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업계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며 "장외파생거래 NCR을 완화할 경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에만 주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레버리지 비율(1100%) 등 규제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