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가해자 처벌에 피해자 가족 의견도 반영
檢, 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트라우마 등 심리적 피해와 신체.경제.2차적 피해 정리
양형에 반영하고 회복 지원
검찰이 강력범죄로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수집,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일부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낳은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 수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스트레스.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 사망.상해.후유증 등 신체적 피해, 치료비.장례비.교통비 등 경제적 피해, 학업단절.가족해체.실직 등 2차 피해를 정리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게 된다.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를 수집해 수사.양형에 반영하고 실질적 처벌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새 제도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지원 담당관과 피해지원 기관.심리전문가가 함께 피해지원팀을 구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사례별로 1대 1 멘토를 지정한다. 지정된 멘토는 피해자를 상담해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조치하고 '범죄피해 의견진술서'를 마련해 피해자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범죄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 심리상담,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등을 종합해 작성된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내용을 수사 및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수동적.소극적 위치에서 증거방법으로만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