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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최저임금 위반·노조 설립 방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0 15:15

수정 2017.02.21 08:37

"세스코, 최저임금 위반·노조 설립 방해"

대표적 방역소독업체인 세스코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외면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직원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받고 있고 영업비밀보호 각서를 강요해 퇴직해도 2년간은 유사업무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이 노조 설립 과정에서 고영민 노조 설립위원장을 찾아가 ‘2억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회유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날 고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노조 설립 활동을 훼방 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설립위 측은 먼저 “세스코는 올해 1월말 성과금 60만원 중 약 22만원을 기본급으로 반영해 지급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430원 인상분(월 8만9870원)조차도 인상해주지 않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시 영업비밀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기에 세스코의 임금 구성 항목 중 최저임금 항목은 기본급 밖에 없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측 주장대로 영업비밀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2015년과 2016년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6030원, 근로시간 209시간을 감안하면 최저월급은 126만270원이나 실제 임금은 118만1750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세스코의 현장직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영업보호 비밀각서’ 때문이다. 각서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업종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설립위는 사실상 개인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다만 영업보호 비밀각서에 대해서는 법원이 세스코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2013년 세스코는 퇴직 후 유사업종으로 이직한 전 직원 2명을 고소했다. 법원은 "영업비밀로 정한 사항들은 원고 회사가 보유한 해충방제기술에 관한 정보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5년으로 설정된 유사업종 근무 금지 기간은 무리한 것으로 보고 2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설립위는 “2015년 5월부터 지사장 이하 직원들은 현장에서 거의 매일 조기출근 및 야근을 하고 감염위험을 각오하고 메르스 대응 업무를 했다. 본사에서는 수당지급에 대해 인원 및 금액을 상한 제한해 매출 금액 일부만 지급했고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던킨도너츠 빵 4조각씩만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 안내 없이 이뤄지는 상조회비 각출, 월 10만원에 불과한 식사비, 근무화 지급 후 비용의 일부인 2만원 일방 공제, 신약품 판매 경쟁 강요 등이 이뤄졌다고 이들은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민주노조만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고 노조를 만드는 게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 노조 설립을 탄압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해충을 박멸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박멸해 이들을 살 수 없게 하는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세스코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스코 측은 "노조 설립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노조에 대한 회유 및 압박, 금전제시 등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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