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싼값에 확보 담배
판매 아닌 개인거래 위장땐 단속서 빠져나갈 수 있어
담배 판매업자 유입 늘어나
청소년도 온라인 구매 가능.. 복지부 단속강화 입법 나서
불법인 온라인 담배 판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파고들고 있다. 담배 판매업자들은 SNS에서 판매가 아닌 개인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담배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소량을 개인 간에 사고 판 것으로 판단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불법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판매 아닌 개인거래 위장땐 단속서 빠져나갈 수 있어
담배 판매업자 유입 늘어나
청소년도 온라인 구매 가능.. 복지부 단속강화 입법 나서
■단속 없는 SNS 내 담배 판매
2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 담배 판매는 불법인데도 지난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조치로 크게 확산됐다. 한푼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매하겠다는 구매자와 밀수 등을 통해 싼 가격에 확보한 담배를 팔겠다는 판매자 요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담배를 구하기 힘든 청소년들도 온라인을 이용한다.
그동안 불법 온라인 담배 거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였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불법 담배 판매의 새로운 경로로 페이스북 등 개인 SNS가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담배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관련 아이디 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정화노력하면서 판로가 막힌 판매자들이 SNS를 찾게 된 것이다.
특히 개인 SNS을 이용했을 경우 단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업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매인 지정 없이도 개인이 보유한 소량의 담배를 1, 2차례 거래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불법으로 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단속되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지만 SNS는 폐쇄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는 담배 판매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제품과 묶어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있다"며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배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봤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SNS 담배 판매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연결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부 SNS 내 담배 판매 관련 게시글을 보면 10대에게도 판매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적시하지 않았다 해도 온라인 거래가 주로 택배로 이뤄져 나이 확인이 어렵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확하지 않은 법적용
불법적인 온라인 및 SNS 담배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이지만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거래기 이뤄지고 있다. 니코틴 용액은 담배로 보지만 이를 분리한 전자담배기기의 경우 전자기기로 간주돼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기기 판매에 제재가 없다보니 전자담배기기를 팔면서 니코틴 용액을 끼워 파는 불법 행위도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해석의 문제지만 복지부는 전자담배기기도 담배로 보고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자담배기기만 파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온라인 내 담배 판매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담배가 이뤄진 홈페이지는 단속을 통해 차단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500건 가량 등 매년 100건 이상 조치중"이라면서도 "전자담배나 온라인 거래 등 불법 담배 판매 단속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을 오는 4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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