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언.증거 정리… 3월 13일 이전 결론 순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를 열고 최종 변론기일 이전까지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헌재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은 증인신문에서 나온 유의미한 증언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변론기일 이후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가 전날 최종 변론기일을 당초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하면서 양측의 최종 준비서면 제출도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250쪽 내외로 정리한 최종 입장서면을 완성, 제출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박 대통령 측은 400쪽 이상의 서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변론 전날인 26일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입장이 정리된 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상세히 검토,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16차 변론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은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에 이 같은 상황 재발을 우려,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등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 재판관 출퇴근 및 변론 등 안전 확보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에 대한 24시간 근접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개별경호를 요청했고 22일부터 개별경호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본 심리가 27일부로 종결되고 선고기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재판관 전원에게 각 2~3인의 경호 인력을 배치한 상태로, 출퇴근과 변론, 평의절차 모든 과정에서 재판관 안전을 확보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월 말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약 2주간 판결문 작성 등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헌재는 퇴임일 당일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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