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관련 공시 확대해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이 임원에게는 뚜렷한 기준 없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보수는 책임경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수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개사 중 6개사 근거 부족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결산 기준 230여개 한계기업 중 임원에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 보수 세부내역을 공개한 기업은 30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원에게 성과급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회사는 11개사였다. 임원 수로 보면 40명의 임원 중 35%에 해당하는 14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지배구조원 임자영 연구원은 "한계기업이 반드시 부도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상환에 필요한 현금흐름이 불충분해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성과급은 성과에 비례해 지급되는 보수로, 한계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경영진에 고액의 보수와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시로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다만 한계기업이라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년에 비해 개선된 성과가 나타난 경우나 회사 내 특정 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계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근거를 철저히 공시해야 투자자가 성과급 지급 사유를 납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제도적으로 보수관련 공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임원 보수 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보수산정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 기재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방법의 기재 예시를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보수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보수내역 공개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