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렛비 내고 주차 맡겼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8 17:46

수정 2017.02.28 17:46

주차대행업종 자체 영업신고 불가
#.이모씨(56·여)는 지난 2월 5일 서울 용산의 한 발렛파킹(Valet Parking) 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늘 이용하던 발렛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식당에서 3시간여를 보낸 뒤 발렛비용 3000원을 지불하고 귀가했다. 그러나 고지서에는 이씨의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무단주차된채 단속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었다. 이씨는 "주차를 맡긴다고 발렛비까지 지불했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발렛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당시 영수증도 받지 않았던 이씨 탓을 했다.

주차대행 서비스인 이른바 '발렛파킹'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무허가업체로 영업중인 가운데 지자체도 '나몰라라'식으로 관리조차 되지 않아 시민들 불만이 크다.



2월 28일 서울지역 발렛업체 영업행태 확인 결과, 모두 정식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용산구에 등록된 주차대행 업체는 단 1곳도 없다"며 "주차대행과 관련해서는 담당이 아닌데다 구청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인 데는 다름 아닌 법안 부재에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발렛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발렛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에 관련법안 발의를 건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이 만들어져야 제재하든 단속하든 나설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호텔이나 백화점의 발렛서비스는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식당 등에서 원활한 영업을 위해 고용하는 발렛업체는 무허가 사설업체인 셈이다.

이씨 사례처럼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도 무허가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발렛 업체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주차 △이면도로 불법 발레파킹과 사유지 걸침주차를 비롯해 사유지 등에 주차해 인근 주민들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발렛업체에 차를 맡겼다'는 증빙서류(영수증, 카드고지서 등)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발렛파킹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지만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