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에 12개월 부문 영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영업정지 대상과 범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를 포함해 약 1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 금지다. 그러나 감리위에서는 12개월 부문 영업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정지 범위를 상장사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안진회계법인이 이같은 영업정지로 폐업 위기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리위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 내 파트너급 이상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감사인에게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감리위는 업무정지 기간은 최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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