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대구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車통행속도 하향 조정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전기차 카셰어링 활성화
공공자전거 시범 도입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정책 추진 방향을 '사람 중심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역점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올해 강도 높게 벌여 지난해 교통사고를 10% 줄인 데 이어 올해도 10%를 감축, 교통사고 줄이기 20%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자동차 통행속도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간선도로 60→50㎞/h, 이면도로 30㎞/h)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에도 역점을 둔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 단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추진된다. 단시간 차를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달성군을 포함해 전국 10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전기차를 포함한 카셰어링 활성화 정책은 자가용 홀로 이용을 '공유 교통' 개념으로 바꾸고 친환경 도시 조성 분위기도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카셰어링용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50대를 카셰어링에 동참시키고 내년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형 공공자전거도 올해 시범 도입된다. 대구를 6개 거점지역으로 정해 시행한다. 도시철도 역사(39개 역사 865대)에서 대여한 공공자전거를 목적지 역사나 거주지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도 쉽게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오지 노선에 택시를 대신 투입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사업은 기존 달성군 현풍면에서 구지면으로 확대된다. 성과가 좋으면 대구 전역의 오지 노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333 대구교통서비스 혁신추진단'(90명)을 올 상반기 내 출범, 발생 가능한 민원을 미리 분석,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홍성주 시 건설교통국장은 "지금까지 '차량, 개인, 개발' 중심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 공유, 환경' 중심으로 전환, 나눔과 배려의 교통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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