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테마주’ 가짜뉴스 유포한 60대男 덜미
경찰, 대선 후보 비방 가짜뉴스에 공직선거법 적용해 엄중 처벌
유력 대선 후보 테마주와 관련해 일명 가짜뉴스(Fake news)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62)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유력 대선 후보 테마주와 관련,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 인터넷 웹사이트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에 ‘탄핵 찬성 31%, 반대 47%’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게재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게시물은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업체를 인용해 ‘뒤집어진 여론, 대구 경남북 탄핵반대 82%’라는 제목으로 모 방송사 뉴스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올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일 가짜뉴스 전담반을 설치하고 단속에 나선 결과 이날까지 총 40건을 적발하고 5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했다.
삭제된 가짜뉴스에는 미국 CNN 뉴스 화면을 배경으로 ‘북한이 남한에 진격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전라도와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들이 포함됐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국면에 본격 돌입한 만큼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용 법률이 선거법으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그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