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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신비 부담 줄이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할 것"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0:20

수정 2017.03.20 10:20

이재명 "통신비 부담 줄이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20일 통신가격 투명화를 통한 요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소비자 권리 확대 7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비자의 권리 확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공정경제의 완성은 소비자주권의 완성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피해보상 권리 등을 보장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사각지대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청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기본 권리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소비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공공서비스요금의 원가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특히 통신가격 투명화로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권이 경제, 산업, 기업 이익에 뒷전으로 밀리는 악폐를 없애겠다"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화장품, 위생용품, 기저귀, 어린이 옷, 장난감, 학용품, 가방, 치약, 휴지 등에 대한 안전법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솜방망이 처벌'을 부르는 안전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우선 보호해야 할 영유아, 임산모, 가임여성, 어린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우, 질환자 등 취약층의 안전을 꼭 지키겠다"고도 했다.

소비자피해보상 권리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와 같이 생명을 잃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피해입증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피해보상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겠다"며 "생활에 쫓기는 소비자들이 모두 다 소송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집단소송제를 만들고,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기업에 대해 10배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 산재되어 있다"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조정 주체가 없어 가습기살균제, 얼음정수기 등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이슈에 대응할 수 없었다.
열약한 지위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을 대변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로서 소비자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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