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련 청담고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 씨 재학 시절 체육교사 2명과 고2 담임교사 등 3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정 씨 특혜에 대한 혐의는 시효가 만료됐으나 별건으로 정직 3개월을 처벌받았다.
이번 징계 결과는 다음달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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