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 당 최대 5억원까지, 이자의 최대 2%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2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는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지 않으면서 관광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이어 관광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추가 특례보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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