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표준원은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지난 2015년에 60명(6개 도시), 2016년에 150명(15개 도시)이 활동한 바 있다. 계량소비자감시원 운영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올해 활동할 계량소비자감시원은 164명이다. 서울, 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선발됐다. 감시원 대부분이 생활에서 몸소 부딪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기술표준원 최미애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올해는 소비자감시원이 1kg 분동을 갖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직접 저울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거래용 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저울은 사용환경,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해 지자체의 정기검사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저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평(비법정단위)' 대신에 법정단위인 '㎡' 사용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할 계획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에 따라 상거래용 저울의 소비자와 분쟁시 관할 지자체는 오차점검을 확인하고, 오차 발생시 수리 및 재검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도 가능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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