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 소비자 권익보호 규제 강화..국내 기업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13:43

수정 2017.03.27 13:43

최근 중국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발표한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 구매시 7일내 무조건 환불 등을 강제하고, 전국 소비자 신고 전용 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 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각 지방에 3000개가 넘는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회장은 전인대 부위원장(부총리급), 부회장은 장관급이 겸직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고 이후 9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리콜을 요청했고, 애플의 아이폰 꺼짐 현상 문제도 제기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관영매체인 CCTV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매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에 방영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3.15 완후이의 영향력은 막강한 편이다. 완후이를 통해 고발된 기업은 신뢰도 추락은 물론, 방송 이후 소비자와 언론의 비난이 쇄도해 매출과 기업활동 자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특정 외국제품을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아 ‘외국기업의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2012년엔 까르푸가 포장 바꿔치기와 제품 유효기간 수정 의혹으로 고발돼 영업정지 6일에 2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년에는 사후서비스 문제로 고발된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이례적으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2011년에 금호타이어가 과다한 재활용 고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후이의 고발을 당해 중국 본부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30만개의 타이어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됐던 올해 완후이에서는 나이키 ‘줌에어’ 허위광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생산제품 등이 고발됐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우리 기업들도 중국내 광고 내용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클레임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재점검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통관소요 일수가 늘어나면서 현지 유통되는 식품 등의 유효기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