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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문인식만으로 나라장터 입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8 14:39

수정 2017.03.28 14:39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스마트나라장터' 메인화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스마트나라장터' 메인화면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인증으로도 '스마트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내장한 별도의 지문인식센서(지문보안 토큰)를 PC나 스마트폰에 꽂아 인증절차를 거쳐야 입찰이 가능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대표 모바일전자입찰 서비스인 스마트나라장터에서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한 입찰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능은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지문인증이 내장된 제품으로 잠금해제, 모바일 뱅킹 등에 활용하는 기능을 말한다.

스마트폰 지문기능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문보안토큰 등록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한다.

처음에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청 민원실을 1차례 방문, 지문등록 및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복사를 해야한다. 지정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 비용이나 추가 보안토큰 구매가 필요없다. 지문보안토큰은 PC와 USB로 연결하는 지문인식센서가 내장된 보안기기로, 조달청은 부적격 사용자의 입찰서 제출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나라장터에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시스템 개통에 앞서 모바일앱인 스마트나라장터를 개편했으며 국내에 출시된 삼성전자, 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신원확인 및 지문인증, 보안이상 여부 등의 테스트를 마쳤다.

이번에 공지된 스마트폰 이외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경우, 조달청이 테스트를 마친 뒤 사용가능 여부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휴대 및 현장중심 업무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응답자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지문인식 서비스 사용의사를 밝혔다.

조달청은 스마트폰 지문인식 서비스에 대한 조달업체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보고 현재 제공되는 '공고조회', '전자입찰', '전자계약' 이외에 모바일플랫폼에 맞는 업무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조달청이 스마트나라장터에 다양한 인증기술을 적용하는 1단계 서비스로, 올해 4월에는 우리은행이 발급하는 지문인증 스마트카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은행 이외에도 핀테크(Fin-Tech) 생체인증기술을 전자입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행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모바일 생체인증기술을 공공 전자입찰에도 적용해 전자조달서비스를 한층 더 다양화했다"면서 "현장 업무로 출장이 잦은 조달업체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