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5년 이상 무거래 0원 계좌' 2211만개 정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30 19:28

수정 2017.03.30 19:28

장기미거래 계좌 유지비 절감
대포통장 악용 방지 등 위해 금융당국.은행권 4월 TF출범
약관 개정.법률 검토 착수
'5년 이상 무거래 0원 계좌' 2211만개 정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 잔액이 0원인 은행 계좌 약 2200만개를 일제히 정리키로 했다. 이는 장기미거래 계좌 유지.관리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 악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장기미거래 계좌 정리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관련 약관 개정 및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장기미거래 계좌 정리 검토대상은 5년 이상 아무런 거래가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 2211만개다. 현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신용정보원 휴면예금으로 넘기면 계좌가 자동 해지된다.

하지만 '0원 계좌'는 은행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좌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미거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리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수신거래 약관 개정이나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고지 후 금융회사가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과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계좌의 17%에 달하는 3700만개에 달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정리대상 계좌의 범위를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한 한 이유는 상사채권 소멸 시효에 준해 결정한 것이다. 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재 휴면예금도 5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약관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5년간 거래가 없는 0원 계좌를 해지해도 좋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공정위와 예금거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0원 계좌' 정리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와 논의 과정에 따라 정리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현재 대부분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키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고액 계좌라도 1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로 분류해 거래 중지를 시키고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