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촛불부터 영장 발부까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31 03:20

수정 2017.03.31 03: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나흘만의 결정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는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를 시작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꼬박 2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6년

△7월26일=TV조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재단 설립·모금 과정 개입 정황 보도

△10월20일=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10월24일=JTBC, 태블릿PC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보도
△10월25일=박 전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이나 홍보, 최씨 도움 받은 적 있다"
△10월27일=검찰, 최씨 의혹 수사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31일=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1일=검찰, 최씨 긴급체포
△11월3일=검찰, 최씨 구속, 정 전 비서관 긴급체포
△11월4일=박 전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특별검사 수사도 수용"
△11월15일=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유 변호사 "16일 조사 불가능…서면조사 바람직" 1차 거부
△11월16일=검찰 "마지노선 넘겨 18일까지도 대면조사 가능" 청와대에 재요청, 유 변호사 "내주 조사받겠다" 2차 거부
△11월20일=검찰,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전 대통령 정식 피의자 입건, 유 변호사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중립적 특검 수사 대비", 청와대 "검찰 수사결과 사상누각"
△11월28일=유 변호사 "시국 수습방안 마련 등 일정상 어려움" 3차 거부
△11월29일=박 전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길 것"
△11월30일=박영수 변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특별검사 임명

△12월3일=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특별검사보 임명,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12월21일=특검 현판식 뒤 본격 수사 착수

◇2017년
△1월1일=박 전 대통령, 청와대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 오면 성실히 임할 것"
△1월3일=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 박 전 대통령 불출석
△1월5일=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신문
△1월10일=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불출석
△1월12일=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이영선 행정관 등 증인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
△1월16일=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 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 특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월17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까지 진행", 청와대 "대면조사 요청 오면 응할 것".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
△1월18일=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특검 "대면조사 2월 초순에 반드시 해야, 사전조율 등 절차 진행", 법원,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탄핵심판 7회 변론기일.

△1월21일=특검, 김 전 실장·조 전 장관 구속
△1월23일=탄핵심판 8회 변론기일

△2월1일=탄핵심판 10회 변론기일
△2월7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2월10일 언저리 진행", 일부 언론 "9일 대면조사" 보도. 탄핵심판 11회 변론기일
△2월9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 변함 없다.
" 탄핵심판 12회 변론기일
△2월14일=특검 "대면조사 관련,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다.
"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탄핵심판 13회 변론기일
△2월16일=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 2월24일 지정
△2월17일=법원,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20일=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
△2월22일=법원,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 2월27일 변경·확정
△2월26일=박 전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 의사 전달
△2월27일=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28일=특검 공식 수사기간 종료

△3월10일=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월21일=박 전 대통령, 검찰청사 출석
△3월22일=박 전 대통령, 약 21시간30분 동안 조사 받고 삼성동 사저로 귀가
△3월27일=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월30일=박 전 대통령, 서울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약 9시간 동안 조사
△3월31일 새벽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beruf@fnnews.com 이진혁 최용준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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