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시점 또는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시점에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채권의 이자소득이 이자나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의 종합과세 세율은 소득금액(과세표준) 구간별로 6.6~44%(지방소득세 포함)이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자소득에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이전에는 채권투자 시 과세, 주식전환 이후에는 주식투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은 채권투자 시 과세, 신주인수권은 주식투자 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 일부 국가의 경우 개인 채권투자자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매매손익은 비과세하거나 손실과 이익의 상계처리를 허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자 및 매매손익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매매손익은 손실과 이익에 대해 상계처리한다. 영국은 이자수익은 기본세율 20%로 원천징수하고 일부 채권의 매매손익은 비과세한다.
해외채권 투자 시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양국 간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브라질 국채 투자 시 양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미국 채권투자 시 현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국내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를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징수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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