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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채권투자] 채권투자와 세금, 금리 5% 채권에 1억 투자하면 이자소득세 77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4 19:32

수정 2017.04.04 19:32

채권투자 시 과세체계는 이자소득과 자본차익(매매손익)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된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표면금리 5%인 채권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 77만원을 제외한 연간 423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는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고 자본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시점 또는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시점에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채권을 중도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개인이 매도할 경우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이자수령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채권의 이자소득이 이자나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의 종합과세 세율은 소득금액(과세표준) 구간별로 6.6~44%(지방소득세 포함)이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자소득에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이전에는 채권투자 시 과세, 주식전환 이후에는 주식투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은 채권투자 시 과세, 신주인수권은 주식투자 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 일부 국가의 경우 개인 채권투자자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매매손익은 비과세하거나 손실과 이익의 상계처리를 허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자 및 매매손익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매매손익은 손실과 이익에 대해 상계처리한다. 영국은 이자수익은 기본세율 20%로 원천징수하고 일부 채권의 매매손익은 비과세한다.


해외채권 투자 시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양국 간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브라질 국채 투자 시 양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미국 채권투자 시 현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국내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를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징수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