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공사비 산정방식·낙찰률 등 개선 시급
공사비 낮게 책정됐을때 이의신청 등 제도마련 필요
공사비 낮게 책정됐을때 이의신청 등 제도마련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 160곳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무리한 거래행태 유형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계약체결' 사례가 37.0%로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내용으로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 책정과 클레임 제기권 제한, 적정수준을 넘은 품질보증 의무 등을 거론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보장은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한 과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과제로 공사비 산정체계의 개선, 낙찰률 상향 등을 제시한다.
먼저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격 수준이 또다른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 대비 82% 수준에 그쳐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사비가 책정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자체가 중소 건설사들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공사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이의신청제도 규정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금액 산정 부분이 빠져 있다. 공사비가 부당하게 삭감되더라도 이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정금액 등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오류나 부당 삭감이 인정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낙찰률 상향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다. 유주현 신임 대한건설협회장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 모두 낙찰률이 현재 보다 10% 이상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92% 수준이며 100%를 넘는 사례도 많다. 미국 역시 비슷하다. 지난 2012~2013년 미국 연방도로청이 발주한 공사의 추정가 대비 낙찰률은 93.5%이고 2011년 기준 도로사업의 낙찰률도 93%~117.5%를 기록했다. 17년째 80~87.745%로 고정된 국내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률을 10% 이상 높이고 79% 수준인 종합심사제 낙찰률도 90% 이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발주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 1월 1일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지침이 오히려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예정가격을 좀 더 정교하게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민간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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