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273억 부정수급
최근 외제 경유차량을 이용해 전국의 주유소를 돌면서 주유원의 휘발유 주입을 유도한 뒤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명이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2016년 4월 이같은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보험금 273억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내역, 구체적 사고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차량을 수리하기 보다는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타내는 방법을 택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55.6%)이 경기도 S시 거주자로 나타나 혐의자들에 대한 연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와 지인관계로 확인된 2명(4건)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20명(혼유 66건, 보험금 6억2000만원)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3.3건의 혼유를 유발해 평균 3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보험 사기에 이용했다. 혐의차량 20대 중 18대가 이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는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 차량에 비해 작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이 1.9㎝인데 일반 경유차량의 주입구 직경은 3.0~4.0㎝로 휘발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있어 혼유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입구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유차량의 경우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울러 크라이슬러 300C 신차가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6600만원 수준인데 2006~2008년식 중고차량은 900만~1500만원 수준이라는 감안해 중고 차량을 저가로 구입해 혼유 유발 후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외제차량은 중고차 가격이 낮은 반면 수리비는 매우 높아 차량 파손시 보험회사가 실수리비 지급보다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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