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은 '비양심' 회사원, 택시기사 등과 이를 싼값에 구매한 장물업자가 대거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 동안 '도난.분실 스마트폰 전담 수사팀' 운영해 일반인 77명과 택시기사, 장물업자 10명 등 총 87명을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사람 대부분은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고등학생 등 평범한 일반인으로 화장실, 노상, 주점, 공원에서 스마트폰을 횡령.절취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주고 DMB 시청,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스마트폰 절취로 한순간에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된 사례도 발생했다. 택시기사 C씨(51)는 2015년 1월 1일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딸인 D씨(21.여)에게 건넸다. D씨는 분실폰인 것을 알았지만 무선 인터넷으로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했고 경찰은 장물취득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빗나간 자식사랑으로 딸까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부녀는 깊이 후회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 건에 달했다.
그러나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8350건(분실 건수 대비3.3%)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은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범죄고 그게 적발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우체국에 스마트폰을 돌려주면 만원에서 3만원 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이 있다"고 시민들이 양심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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