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문화재 반환 첫 사례
검찰이 고비사막에서 불법 도굴된 공룡 화석을 압수,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 불법 반입된 외국 문화재를 원 소유주인 외국 정부에 반환한 국내 첫 사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검찰이 압수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몽골 정부는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화석을 한국에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화석 중에는 7000만 년 전 백악기 아시아를 호령했던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의 두개골, 갈비뼈 등 3점이 포함됐다. 몸길이 10∼12m의 타르보사우루스는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두개골을 포함해 전신이 완벽한 상태의 화석은 전 세계 15개 남짓에 불과해 학술 가치가 크다. 2012년 미국에서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 등 부르는 게 값이라는 평가다.
몽골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는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이 한국 검찰 손에 들어온 데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당초 몽골 전문 도굴꾼이 사막에서 파낸 화석은 중국으로 밀반출됐다. 몽골에서는 모든 화석이 국가소유지만 도굴꾼은 뼈를 여러 박스에 나눠 담은 뒤 '게르'(몽골식 텐트)라고 출입국 당국을 속였다. 이후 화석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국으로 2014년 5월 들어왔다.
도굴꾼은 돈을 빌려준 A씨에게 담보로 잡혔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듬해 2월 업자들 간의 권리 다툼이 시작되면서다. 서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석의 존재가 수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로부터 화석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몽골 수사기관, 문화재 당국과 함께 화석을 감정했다. 뼈에 붙은 흙을 분석한 결과 고비사막의 지층 성분과 동일했다. A씨는 화석을 돌려달라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지난해 모두 기각됐고 검찰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화석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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