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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