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동창생 등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한 홍모씨(25)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동창, 친구 등 17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31개를 개통한 뒤 대포폰 취급업자에게 1대당 50만~6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또 홍씨는 대포폰으로 판매업자에 넘기기 전 휴대전화에서 제거한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 등으로 총 39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적만 올리고 3개월 후 해지해주겠다"고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2015년 11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범행하다가 지난해 2월부터 마산으로 옮겨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을 사들인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무심코 명의를 빌려주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만큼 명의도용을 방지하려면 '이동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