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당시 전지원 부장판사·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김씨는 당초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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