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로장학금은 급여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이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근로시간만큼은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했는데 임금은 없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올 1학기 근로장학생의 총 필수 근로 시간을 120시간으로 규정, 장학금은 60시간을 기준으로 2차례 나눠 지급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고 학생들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한다"며 "따라서 학생들도 가급적 60시간을 채우고 시간 미달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상명대는 한 학기(16주) 동안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중도 포기 및 탈락 시 일한 부분은 시급이나 일급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숭실대도 본인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자격이 취소되고 장학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숭실대 한 학과 관계자는 "특별히 휴학이나 불가피한 상황이면 지급하지만 학생 개인 사정일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도 포기하는 사례는 대개 지각이나 학과 통보 없는 결석 등 근무불성실로, 이런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간만큼은 근로자 인정해야"
그동안 대학 근로장학생 문제는 최저임금 미달이 집중 지적됐다. 이에 따라 최근 대개의 대학 근로장학생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랐다. 이처럼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 시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주휴수당 지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도 근로장학생에게는 예외다.
근로장학생이 받는 돈이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장학생은 학교에서 근로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근로장학생 역시 근로하는 기간만큼은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며 "아직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수당, 휴게시간 등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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