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택 2017] ‘가짜뉴스’ 칼빼든 정치권…처벌강화 법안 줄줄이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4 17:43

수정 2017.05.04 17:43

주호영,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유포자에 2년 이하 징역형
표창원.김관영.장제원 의원도 정보통신망.선거법 개정 발의
[선택 2017] ‘가짜뉴스’ 칼빼든 정치권…처벌강화 법안 줄줄이 발의

정치권이 일명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만큼 사전 방지와 사후 제재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은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유포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범위를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로 확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들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정보의 확산속도와 파급력에 비해 조치까지의 기간이 길어 그 효과가 미미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가짜뉴스를 제작.배포.전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만을 처벌하고 있어 최근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대상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가짜뉴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공적 신뢰까지 저해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정보 유통을 못하게 하고, 발견 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제의 콘텐츠가 실제로 유통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자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통신망에서 건강한 여론형성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한 장제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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