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1·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애꿎게 B씨의 아들인 C군(6)에게 화풀이를 했다.
A씨는 C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또 C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에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C군은 신체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화가 난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고소장까지 접수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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