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표소 현장]경기지역 투표소, 투표용지 촬영·선거사무원 폭행 등 사고 잇따라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9 16:19

수정 2017.05.09 16:19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9일 경기도 내 곳곳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선거사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 이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또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했다.

이어 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쯤 양주시 상패초등학교에 설치된 은현면제3투표소에서 A씨(60)가 주소지를 확인하는 선거사무원 B씨(48)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를 잘못 찾았다가 선거사무원인 B씨가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자 "왜 말대꾸를 하느냐"면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밖에도 남양주시에서는 동명이인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 처리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남양주시 와부읍제4투표소를 찾은 C씨(58·여)는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완료돼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관위 조사 결과 C씨를 대신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D씨로, C씨와 D씨는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같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기지역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18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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