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온라인쇼핑몰 등이 지침 적용 대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크게 두 부류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이하 광고 사업자)와 온라인 광고 매체 사업자(이하 매체 사업자)다.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당사자 광고'와 '제3자 광고'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매체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거나 맞춤형 광고가 전송되도록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포털사,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게임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14세 미만 행태정보 수집 금지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제권도 보장해야 한다.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를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인터넷 이용기록을 삭제.차단해 광고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등 하나 이상의 통제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해야 한다.
■피해구제 기능도 마련해야
광고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과 방통위 고시에 따라 행태정보의 노출과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수집한 행태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 및 광고주에게 수집.이용되는 행태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기술 및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피해구제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치가 필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기반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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