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해외 농장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농업 협동조합 간부 최모씨(5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5년 4월 서울에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하고 이달 초까지 "출자비, 연회비 조합 생산 산양삼 구입비 등으로 413만원을 내면 정조합원이 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조합원이 되면 조합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10만 헥타르의 토지를 30년간 임차해 진행 중인 농업사업의 수익금 10%를 3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솔깃해 투자금을 건넨 사람만 1491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최씨 일당은 코트디부아르의 황무지를 1년간 빌렸을 뿐 이마저 돈을 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큰 수익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조합원 자격 요건이라며 판매한 산양삼은 모두 밭에서 재배된 일반 인삼으로, 시가보다 20배나 비싸게 받았다.
정조합원이 돼도 해외 사업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들통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합 대표 권모씨(51)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불법적인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업체라 할지라도 고배당을 약속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니 수사기관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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