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인터넷 블로그 의약품 광고도 심의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7 16:10

수정 2017.05.17 16:10

의약품 광고는 다른 공산품 광고보다 엄격할 수 밖에 없다. 자칫 과장 광고된 의약품을 복용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홍보가 많아지면서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 28일 제정했다.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과 관련한 업계 혼란을 줄이고 의약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블로그·언론기사도 의약품 광고 심의받아야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로그 광고를 기존 인터넷 광고와 같이 취급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광고를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 이용후기광고, 사업자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블로그 광고 역시 제품 홈페이지나 SNS 메인화면, 업체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광고성 내용(제품을 광고하는 알림창) 등은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은 후 게재돼야 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는 물론,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 유통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언론 기사 역시 때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취재를 통한 기자의 보도기사는 약사법에 의한 광고로 판단하지 않지만 업체가 기자의 취재요청에 대해 고의로 허위·과대성 광고문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업체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해거담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업체가 주도적으로 '전 세계 20년간 사용으로 안전확보된 다이어트 특효약 출시'와 같은 문구를 작성해 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시행 1년, 구체적인 사례 필요해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권고안이지만 제약사 의약품 광고심의 및 의약품 정보제공 시 내부기준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약품을 광고하는 제약사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지 1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령 해석 및 사례를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광고 형식을 취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광고들에 대한 규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다양해지는 광고 형태에 대응하는 규제기관의 구체적인 해석이 확립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