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자살보험금 사태 종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7 17:21

수정 2017.05.17 17:21

금융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3년만에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펼칠 수 없다.

또한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팔 수 없다. 생보사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도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