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케다 쓰요시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로펌 변호사 "日의 유연한 공정거래법, 창업에 도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8 17:20

수정 2017.05.18 17:20

강연자 인터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케다 쓰요시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로펌 변호사 "日의 유연한 공정거래법, 창업에 도움"

"일본의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IP) 사용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보다 유연성이 높다. 이는 새로 창업한 기업에 중요한 조건이다."

18일 열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이케다 쓰요시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로펌 변호사는 일본의 공정거래법이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한국과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케다 변호사는 "일본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점유율 20% 이하, 대체기술 5개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들어 해외와 일본의 공정거래법 차이를 설명했다.



MS는 과거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번들로 포함해 '끼워팔기'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케다 변호사는 "한국이나 유럽은 부속시장(tied market)에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점에 집중했지만, 일본은 MS가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을 하며 특허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비계쟁의무(NAP 조항)'를 체결한 점에 집중했다"면서 "NAP 조항 남용이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져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