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간판총량 2개이하 서울시 조례로 제한 불구 10개이상 달고 영업하기도
도시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지자체, 단속인력 부족 호소
도시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지자체, 단속인력 부족 호소
도심에 불법 옥외광고물(간판)이 난립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한 업소의 간판 총량을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게는 10개 이상 간판을 달고 영업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등을 이유로 간판 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고 항변한다.
■단속해도 우후죽순 불법간판…상인 "영업하려니"
18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고정형 간판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이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이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인력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불법 간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정형 간판 뿐만 아니라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이동형 간판도 난립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입간판의 경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유지 벽면 1m 이내에 둘 수 있고 높이는 1.2m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전기나 조명 장치는 쓸 수 없고 이밖에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관할 자치구 등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이동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에도 업주들이 불법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홍보 때문이다. 특히 골목 구석에 있는 업소는 대로변에 고정형 또는 이동형 간판을 달지 않고는 영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로변에 에어라이트를 설치, 영업 중인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님 1명이라도 더 유인하자는 생각에 에어라이트를 설치했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은 구매 뒤 알게 됐지만 대부분 가게가 입간판이나 돌출 간판 등을 설치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태풍 등으로 간판추락시 인명 피해 우려
불법 간판이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만 지자체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판 설치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 단속 인원은 총 3명으로, 행정 업무까지 겸해 수시 단속은 어렵고 민원이 있을 경우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간판의 안전성 우려가 나온다. 태풍 등 강한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노후화된 간판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대형 간판은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마시기 등에 대비해 매년 안전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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